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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19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9고합193)] 피고인은 2019. 5. 4. 02: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19전고16)]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3. 4 16. 확정되었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찜질방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내 범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 13. 찜질방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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