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나617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밑에서 5째줄 “갑 제2 내지 10, 14호증” 다음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의 분양팀장이던 D는 피고의 사실상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는 피고와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D는 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2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1 아파트에 관하여는 자신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타인에게 2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2 아파트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F이 타인에게 2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데 적극 가담하여 F과 함께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대부분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가 원고에게 2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는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판단 1 먼저, D가 피고와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