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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9 2014노302
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이 사건 횡령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2013고단642호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횡령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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