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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909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 부분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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