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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28 2015나11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 및 제4면 제11행 각 ‘축척’을 ‘축적’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9 내지 12행, 제10면 제18행 내지 제11면 제1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0면 제9 내지 12행 부분 다)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26,961,740원의 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24,819,070원의 치료비는 보험급여로 부담하여 전체 치료비로 51,780,810원이 소요되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원고의 기왕치료비 중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41,424,648원(= 51,780,810원 × 80% 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24,819,070원을 공제한 16,605,578원이 된다.

나. 제10면 제17행 내지 제11면 제1행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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