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2019. 12. 초순경 진주교도소 7수용동 C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 20:50경 위 C실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수형 중에 동료 수용자를 상해하였고, 상해 정도가 무겁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