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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4545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0. 7.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 입사할 당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고 용 계 약 서 근로자 : 원고 고용기간 : 2014. 10. 7.부터 취업내용 : 생산경험을 통한 후 관리자 채용 업무내용 : 생산관리 및 영업관리 취업시간 : 8시 0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휴게시간 : 오전 오후 각각 10분 점심, 저녁 휴일 : 일요일 포함 공휴일 외 지정일 임금 : 연봉제로 209 시간에 준해 월 250만원 (세전) 2014. 10. 7. 고용자 : 피고 (인) 근로자 : 원고 (인)

다. 원고는 2015. 10.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16. 6. 7. 합계 8,348,784원(= 임금 4,585,964원 퇴직금 2,577,487원 미사용 연차수당 875,904원 그 밖의 금품 309,429원)의 체불 임금 등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6년 금제2184호로 8,339,660원을 공탁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6. 6. 21.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17658호). 마.

원고는 2016. 7. 5. 피고의 공탁금 8,348,784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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