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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1810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배관용품 제조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06. 11. 29.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18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지급의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C’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위 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는 C의 경영자로서, 원고가 C 사업장에서 2015. 8. 20.부터 2015. 10.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원고의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하여 공소제기되었고 위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정85)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2017. 8. 24. 유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7. 9. 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10.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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