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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44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소재 한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GLK220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51,570,000원을 대출 받아 매월 1,130,797 원씩 60개월 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51,57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경 E에게 20,000,000원( 선이자 200만 원 포함) 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심사 표 및 심사 대내외 정보, 자동차 할부 신청서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통장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청구 내역 표 및 입금 내역 표

1.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경매 후 자동차 인도 명령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및 차량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1,800여만 원 가량 납입하였고 재판을 받으면서 차량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 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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