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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9: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과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칡즙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을 보고 “나가서 받아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칡즙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이로 인한 결출손상 및 추후 경과관찰 후 추가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얼굴에 15~16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하였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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