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70,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40억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강릉에 큰 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인부들 식사를 해결할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이 있어야 하는데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든 돈을 병원 공사에 투입하는 바람에 생활비가 없으니 생활비를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억원을 투자하여 강릉에 병원을 지을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8. 11.경까지 사이에 총 29차례에 걸쳐 합계 7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더불어 피고인이 도망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