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9세)와 약 10년에 걸쳐서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3. 21:4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F’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낯선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가 준 반지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맥주병 목 부분을 잡아서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깃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반지를 빼라.”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23. 21:50경 제1항 기재 ‘F’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2. 7. 02:42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