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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77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하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라 한다) 또는 피고 B을 피고로 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선택적 병합소송은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분리심판할 수 없는 법리에 따라 피고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6. 8.경 그 소유인 아산시 C(전 729㎡), D(전 1525㎡), E(임야 중 2893㎡), F(임야 중 148㎡), G(임야 중 1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각하여 이를 피고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하기로 하고, 그 매각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피고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위임하였다.

나. 피고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6. 11. 24. 소외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잔금 4억 500만 원은 2006. 12. 29.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조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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