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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673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연대하여 161,680,411원 및 그 중, (1) 144,890,47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룩스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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