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201호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17. 7. 28.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7,130,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14,522,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한 E의 건강보험 등 환급금 1,323,890원 등 별지 범죄 알람 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금품 합계 2,868,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E, D,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