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섬유공장이 곧 철거할 예정인데, 이 공장에서 고철과 비철이 수천 톤 발생할 예정이다. 그러니 선수금 명목으로 1,500만원만 주면 고철과 비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섬유공장은 철거가 진행될 예정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와 같은 철거 예정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이나 비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6.경 1,500만 원, 2009. 3. 26.경 3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1,8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