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국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이나 의무보험가입 없이 출퇴근에 이용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 후 멈추지 못하고 교차로 건너편 가드레일을 넘어 전도된 상태로 전봇대에 부딪혀서야 멈출 정도로 사고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척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자 유족측과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조명이 부족한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 위를 지나려고 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