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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534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93,1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8. 30.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로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평택시 E 주식회사 F 앞 노상에 주차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도로에 누워있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보지 못하고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은 그 충격으로 같은 날 03:16경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모친,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8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던데다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조명이 켜져 있지도 않아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망인을 기숙사 앞에 내려준 후 차를 돌려 나와 청북 신도시 부근 터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이 사건 사고 현장인 기숙사 앞으로 돌아왔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누워 있었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70% 정도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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