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우성밀크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시래교 북쪽 입구 도로를 시래교 위에서 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진행 방면 우측에는 피해자 E(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화물차 우측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자전거 페달이 화물차 우측 철제 부분에 끼어 1m 가량 끌려간 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