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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우성밀크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시래교 북쪽 입구 도로를 시래교 위에서 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진행 방면 우측에는 피해자 E(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화물차 우측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자전거 페달이 화물차 우측 철제 부분에 끼어 1m 가량 끌려간 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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