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9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콤비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경 부산 동구 D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라는 부산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검사명령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검사정비이력, 우편물배달증명,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후 정기검사를 받고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