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 VoIP 게이트웨이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설치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2대, 노트북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E’ 등 전화번호의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6.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