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레이저 절단기( 모델 명 : LXM- Ⅱ45) 1대, 플라즈마 절단기( 모델 명 : SP-600) 1대를 36개월 간 월리스료 5,667,620원에 임차 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7. 경 위 절단기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리스 계약서, 채권정보, 상환 스케줄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