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노9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성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