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는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과 함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열공이 있는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손해를 모두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