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11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처하고, 판시 2018 고단 1269...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14』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6228)에서 사기 방조죄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단 927, 2016 고단 2252( 병합) ]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지인 등을 통해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구한 다음 그 접근 매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말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C이 퀵 서비스로 보이스 피 싱 등 범죄 조직원( 일명 ‘F’ )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보내고, 피고인이 D, G, H, I, J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K), G 명의의 농협계좌 (L), H 명의의 농협계좌 (M), H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N), I 명의의 농협계좌 (O), J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P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각 건네받은 다음, C이 인천종합버스 터미널,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동대구 역 등에서 Q, R 등 보이스 피 싱 등 범죄 조직원( 일명 ‘S’ )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및 공갈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등 범죄 조직원은 2014. 3. 28. 경 피해자 T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산와 머니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다음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