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D전남서부총판)의 직원이고, 피고는 C로부터 생물오징어를 지급받아서 오징어채로 가공해주는 가공회사이다.
나. C와 피고는 2014년부터 2016. 8.경까지 C가 생물오징어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면 피고가 이를 오징어채 등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해 왔다.
다. 피고는 2016. 6.경 C로부터 C가 구입한 생물오징어(총 2,500kg 상당)에 대한 가공을 의뢰받아, 2016. 6. 23.경 C에게 가공된 오징어채 200박스, 오징어할복(블록) 50박스, 2016. 6. 27.경 가공된 오징어채 29박스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오징어채’라 하고, 그 가공계약을 ‘이 사건 오징어채 가공계약’이라 한다). 라.
C 측에서 섭외한 운송업체가 부산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전남 영암군에 있는 C의 사업장까지 이 사건 오징어채를 운반하였고, 그 운송비용도 C 측에서 부담하였다.
마. C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오징어채를 수령하였을 때 오징어채 일부가 변질된 상태였고, 그 후 C는 피고에게 변질된 오징어채를 반품하기로 하였으며, 2016. 9. 2.경 피고는 위 운송업체를 통하여 C 사업장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오징어채 중 변질된 오징어채 180박스를 회수하였다.
바. C는 2017. 5. 26. 피고에게 2017. 6. 10.까지 C가 구입한 오징어 원자재 구입비 6,600,000원과 C가 피고에게 작업비로 송금한 3,600,428원을 반환하라고 통고하였다.
사. 원고는 2019. 7. 15.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오징어채 가공계약의 해제에 따른 오징어 대금 및 가공비 반환채권(10,600,000원)을 양수하였다.
C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2016. 6.경 피고에게 오징어 가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