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5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B 사이에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5.6.1.체결된근저당권설정계약을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와B 사이에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5.6.1.체결된근저당권설정계약을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