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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5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B 사이에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5.6.1.체결된근저당권설정계약을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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