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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22. 02:22 경 의정부시 오 목로 225번 길 68 앞 도로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283 보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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