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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108255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 추가근저당권설정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금산군 C 대 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 기재와 같은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8. 10. 2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8. 10. 31.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16006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8. 12. 3.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된 1순위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19. 1. 10.에도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8. 8. 23. 170,000,000원, 2019. 1. 14. 99,000,000원, 2019. 2. 14. 66,000,000원, 2019. 3. 14. 66,000,000원, 2019. 4. 8. 66,000,000원 합계 4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9. 9. 18. 대전지방법원의 채권자 E,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 청구권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19카합78)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내지 10,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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