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있는 ‘B’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 여, 22세) 은 위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지배를 받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13:00 경 위 레스토랑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 딸 같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증명, 압수 목록
1. 각 관련 사진, B CCTV
1. 고소장 수사보고 (CCTV),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CCTV), 수사보고( 발생장소),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0. 16. 법률 제 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업무 상위력 등에의 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업무 상위력 등에의 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