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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6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0:40 경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D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젖혀 깨뜨리고,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같은 날 00:30 경부터 2017. 6. 12. 03: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부터 연번 6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부터 연번 10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N),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센트로 빌 아파트 범행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 성주 군청 주변 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밤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창문을 깨뜨리고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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