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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고단2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 반( 만 3세 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2:58 경 위 D 어린이집 △△ 반에서 그 소속 피해 아동 E( 여, 3세) 이 다른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치자 위 피해 아동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곧바로 일어난 피해 아동을 다시 밀어 넘어뜨리기를 3~4 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8. 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이와 동시에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 인은 위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H, F,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속기록, 각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 (D 어린이집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CCTV 캡 쳐 사진, 각 CD 영상,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업무 협조 의뢰 회신의 건,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의견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업무 협조 의뢰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조 제 4호 가목, 타목,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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