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마약중독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약 4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마약을 단순 투약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