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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윤정(기소), 정선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위 ○○○ 요양병원에 약 130여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인의 확인서

1. 내사보고(요양병원 탐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의료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직’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됨’을 뜻하는 점,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즉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하는 점,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요양병원을 포함한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당직의료인의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한 의료법 제41조 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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