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검 찰 관
대위 정성종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호 외 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45년, 피고인 2를 징역 30년, 피고인 3을 징역 25년, 피고인 4를 징역 25년, 피고인 5를 징역 15년, 피고인 6(대판:원심 공동피고인)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동범행
가. 상해치사
피고인들은 2014. 4. 6. 16:07경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과 함께 냉동식품을 먹던 중 피해자가 음식을 쩝쩝거리고 먹으며 질문에 대답이 늦는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같은 날 16:33경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2014. 4. 7. 16:20경 경기도 의정부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자신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범행이 적혀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7. 08:00경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소속대 의무반에서 피고인 4는 피해자의 관물대, 더블백을 뒤져 스프링 노트 1개, 수첩 1개를 발견하여 피고인 2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위 노트 및 수첩에서 10장에서 15장 정도를 찢고, 피고인 3은 위 노트 등과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찢어진 황토색 러닝 2장을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6. 00:05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3은 3포대 생활관 쪽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1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1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3(20세)의 소속대인 의무대 선임병들이고, 피고인 2는 위 의무대의 분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군기가 빠지고,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시키고,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이를 지적하여 자세를 제대로 잡게 하였으며, 기마자세가 끝나고 나면 피고인 1은 다음날 아침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2는 분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8.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틱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3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 4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1은 슬리퍼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시키고 피해자가 힘들어 허리를 펴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1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5. 09:20경 위 소속대 의무창고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의무창고로 데리고 가 피고인 4는 위 의무창고 문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발로 피해자의 허벽지를 5회 때리고 피고인 3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1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4. 6. 07:5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뜀걸음 중 뒤쳐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리고, 피고인 3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리고, 피고인 4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후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1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 20:00경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질문에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무창고에 데리고 가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소속대 의무창고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3은 의무창고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4에게 가져오라고 한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 5회 내리쳐 때리고, 피고인 3도 의무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내리쳐서 부러진 마대자루(길이 약 52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 1,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7. 20: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다리를 고의로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2시간에 걸쳐 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15∼20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5∼8회를, 피고인 4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15∼20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5∼8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1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 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14. 1. 17. 13:00경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고인 6의 업무가 서투른 것을 지적하며 피고인 6의 맞선임인 피해자 피고인 4(20세)에게 “피고인 6을 똑바로 관리하라”며 방탄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1. 오전 시간불상경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고인 6이 피해자 피고인 4(20세)에게 맞은 사실을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피고인 6 혼내는데 니가 왜 끼어드냐”라고 화를 내며 전투화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4회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6. 08:00경 피해자 피고인 6(20세)과 공소외 3이 본부포대 응급대기에서 의무반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당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피고인 4(20세)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피고인 4의 등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 피고인 6의 복부를 1번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7. 오후 시간불상경에 공소외 3에게 암기시킨 간부
연명부를 공소외 3이 잘 외우지 못하자, 화를 내며 공소외 3을 혼내던 중, 피해자 피고인 6(20세)에게 “네가 맞선임인데 후임 관리 좀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8. 18: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1) 피해자 피고인 6(20세)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자가 말을 얼버무리고 큰 소리를 못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치약을 입에다 짜 넣고 삼키게 하는 방법으로 치약 1통을 다 먹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목소리가 작고 대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침상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1.5리터 짜리 페트병에 물을 받아 와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도록 하여 입과 얼굴에 들이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3(20세)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18:00경부터 개인정비시간이 끝나는 20:30경까지 계속하여 기마자세를 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면 생활관을 4, 5회 왕복하여 뛰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14: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에게 자신이 혼내고 있는데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너 선임 말이 말 같지 않냐? 선임이 이야기 하는데 어디 쳐다보냐?”라고 이야기한 것에 “눈이 따가워서 다른 곳을 쳐다봤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간부님이 이야기 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거냐? 관물대에 들어가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약 20분씩 3차례 총 60여분 동안 관물대 속에 들어가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관물대에서 나온 피해자가 또다시 다른 곳을 쳐다보자 “개처럼 기어봐라.”라고 말하여 의무반 침상위에서 엎드려 기어 다니게 하고, “멍멍 짖어봐라.”라고 하여 “멍멍”이라고 소리 내게 하였으며, “내가 이렇게 짖어봐 하니까 네가 멍멍하지 않냐?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개처럼 먹어봐.”라고 말하며 침상에 과자를 던져 피해자가 떨어긴 과자를 입으로 주워 먹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소속대 중형차량 운전병인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6. 14: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공소외 3에게 1회에 걸쳐 수액 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강요
1) 피고인은 2014. 4. 6. 12:3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3(20세)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말을 그딴식으로 하냐?”라고 말하며 위 제2.항 이하의 기재와 같이 발생한 2014. 3. 8.부터 2014. 4. 6.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겁먹은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4∼6회 시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20경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정신을 못차린다는 이유로 위 제2.항 이하의 기재와 같이 발생한 2014. 3. 8.부터 2014. 4. 6.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겁먹은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약 15회 시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토요일 오후 시간불상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의무반 인원들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기독교신자라고 하자, “피고인 2도 예전에 선임들의 눈치가 보여서 못 간게 있었다. 우리는 개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주말에 교회를 가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3. 2. 일요일 주일예배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때인 2014. 4. 7. 까지 한 번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종교활동에 참여 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마.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6. 10: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에게 안티푸라민을 피해자의 손에 짠 뒤 위 제2.항 이하의 기재와 같이 발생한 2014. 3. 8.부터 2014. 4. 6.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함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협박
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20세)으로 인해 2014. 3. 초부터 자신이 행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2014. 3. 중순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피해자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부터 공소외 3을 수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4. 4. 7. 공소외 3이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자 공소외 1(20세)은 천식으로 의무반에 입실한 2014. 3. 8.부터 2014. 3. 9.까지, 2014. 3. 29.부터 2014. 4. 6.까지 같은 계급인 일병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급기야 2014. 4. 6. 폭행으로 쓰러진 것을 목격하게 되자,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 및 가혹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리면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014. 4. 6. 20:3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외 1은 자고 있었던 거예요.”라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화대 17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아. 공갈
피고인은 2014. 3. 초부터 피해자 공소외 3(20세)을 대걸레자루(길이 약 1m)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잦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어렵게 한 상태에서 2014. 4.초 14:0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 사격장에서 피해자와 엠뷸런스 뒤에 동승 하여, 피해자가 동문서답하는 것을 질책하면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카드로 내가 다 사 먹을 거다. 내가 너 카드 압수할거다. 카드 내놔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나라사랑카드를 교부받았다.
8. 피고인 2
가. 피해자 피고인 6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18: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피고인 6(20세)이 말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16: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동문서답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의 가슴부위를 4, 5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6. 08:3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3으로부터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의무창고에서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의무반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3회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걷어찬 후, 위험한 물건인 역기(5kg)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고인 6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
라.강요
피고인은 2014. 4. 6. 09: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동문서답한다는 이유로 그 직전까지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겁먹은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1분씩 5회 반복하여 취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화대 17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9. 피고인 3
가. 피고인은 2014. 3. 7. 오후 시간불상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암구호를 팔에 보이게 적었다는 이유로 질책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오후 시간불상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피고인 6(20세)이 평소에 말끝을 흐려 이를 지적하였으나, 지적받은 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말끝을 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3. 오후 시간불상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피고인 6(20세)이 전날에도 말끝 흐리는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말끝을 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4. 오후 시간불상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피고인 6(20세)이 수차례 지적에도 변함없이 계속 말끝을 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3. 19: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말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10. 피고인 4
가. 피고인은 2014. 1. 30. 오전 시간불상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피고인 6(20세)에게 의무병의 업무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답변을 큰목소리로 하지 않는다고 질책 하며 전투화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10: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으로 하여금 정맥주사를 놓게 하던 중 피해자가 카테터 앞부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바늘을 빼버리는 실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3.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전투화를 손질하던 중 허벅지 부위를 아파한다는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억지로 잡아 누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0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11. 피고인 5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제☆☆보병사단 포병연대 ▽▽▽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반의 의무지원관으로서 소속대 부하 병력의 병영생활의 지도와 구타, 폭언 및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오전경 위 의무반 생활관에서 소속 병사인 피고인 4로부터 일병 공소외 3이 2014. 3. 15. 병장 피고인 1로부터 발로 다리 부위를 10여회 이상 폭행당하였다는 것을 들었고 같은 날 다리를 절며 걷는 공소외 3의 허벅지가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8. 오전경 위 의무반 생활관에서 위 의무반 소속 병사인 공소외 3의 선임병들이 위 공소외 3에 대하여 전날 밤을 새워 경례, 제식동작, 도수체조 등을 교육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무지원관으로서는 폭행 경위 및 얼차려 규정에 어긋난 병사들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없도록 조치하며 지휘관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제☆☆보병사단 포병연대 977대대 본부포대 의무반의 의무지원관으로서 소속대 부하 병력의 병영생활의 지도와 구타, 폭언 및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임무 및 구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임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6:40경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3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폭행에 의해 실신하여 부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전화로 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무지원관으로서는 위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4. 3. 말 17: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말을 못 알아 듣는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질책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14:00경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대연병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이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니확성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방탄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폭행방조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소속한 의무대의 의무지원관으로서 병사 사이의 폭행이 있을 경우 이를 제지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3. 26. 19:3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고인 3이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것을 옆에서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 3의 폭행을 방조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4. 22: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20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방탄 헬멧을 쓰고 오라고 지시한 후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탠드로 방탄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화대 17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12. 피고인 6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4. 5. 13: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20세)이 말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로부터 ‘맞선임인 네가 관리해라’라고 질책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증거인멸
피고인은 같은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이 공소외 3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될 수도 있는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 08:00경 위 소속대 의무반에서 피고인 1이 암기를 강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A4용지 50여장, 공소외 3의 이름이 적힌 찢어진 황토색 런닝 2개, 공소외 3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스탠드 유리조각을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피고인 1이 후임 병사들로부터 받은 반성문이 적힌 A4용지 20여장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사실은
1. 피고인 1, 피고인 2(일부), 피고인 3, 피고인 4가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공소외 4,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9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10, 공소외 4,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9, 공소외 6, 공소외 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검시조서, 현장검증계획, 타임테이블, 사고현장약도, 시체현상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검증사진, 현장검증녹화CD, 검시사진,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법의학과) 부검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의사 공소외 13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공소외 3), ◎◎군 보건의료원장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국군◁◁병원장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원장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부검의 공소외 2가 작성한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공소외 14가 작성한 감정촉탁의뢰회보의 판시 사망의 사실 및 사인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나, 제12의 나 각 사실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공소외 34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8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공소외 3 메모지 중 이에 들어맞는 현존 및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공소외 1, 피고인 6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공소외 1, 공소외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의 사실은
1. 피고인 1, 피고인 3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증인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부러진 마대자루를 공소외 16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부러진 마대자루를 촬영한 현장검증 증거물 사진(수사기록 876-878쪽)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6의 사실은
1. 피고인 1,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4,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7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 공소외 15, 공소외 18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7,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1, 공소외 21, 피고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0, 공소외 22, 공소외 21, 피고인 5, 공소외 17, 공소외 23, 공소외 24, 피고인 1, 피고인 6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하사 피고인 5의 모바일 계좌가 나타난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22쪽)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8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2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공소외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17, 피고인 1, 피고인 6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임명장(피고인 2)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하사 피고인 5의 모바일 계좌가 나타난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22쪽)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9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3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6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공소외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7,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4, 공소외 17, 피고인 1, 피고인 6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0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공소외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공소외 28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7, 공소외 1, 공소외 19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6, 공소외 29, 공소외 17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1의 각사실은
1. 피고인 5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공소외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0, 공소외 8, 공소외 17, 공소외 30, 공소외 3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7, 공소외 20, 공소외 30, 피고인 1, 피고인 6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깨진 책상용 스탠드를 공소외 16으로 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인사명령(부사관 제91호), 전반기 분대단위 응급처치요원 교육계획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하사 피고인 5의 모바일 계좌가 나타난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22쪽), 깨진 책상용 스탠드를 촬영한 현장검증 증거물 사진(수사기록 887-889쪽)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2의 가 사실은
1. 피고인 6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6, 피고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6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6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피고인 1에 대한 상습의 점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 1은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 제7의 가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4. 4. 6.경까지 사이에 약 3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등 불과 3개월여의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0조 (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 제30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27조 제1항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 형법 제34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0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폭행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0조 (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 제30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 제30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5 : 각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폭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6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바.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증거인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피고인 6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2014. 4. 6. 16:07경부터 16:32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 공소외 3의 얼굴과 옆구리, 배부위, 허벅지, 가슴부위에 대하여 수 십 차례 폭행하여서 결국 피해자 공소외 3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3. 초부터 범죄사실 제2항 이하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 공소외 3을 때리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역시 피고인 1 보다 그 횟수가 적을 수 있으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해왔다. 부검의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3의 코끝, 윗입술, 우측 전두부 및 두정부, 좌측 옆구리, 등, 양측 아래팔 바깥쪽, 양측 대퇴, 정강이, 종아리 부위에 멍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검시사진을 보면 피해자 공소외 3의 시신에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위 부분에 멍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 공소외 3이 받았던 폭행 및 가혹행위가 얼마 가혹한 것이었는 지를 알 수 있다. 목격자들은 피해자 공소외 3이 2014. 3. 중순경부터 다리를 절고 다녔다고 하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피해자 공소외 3이 다리를 저는 등 자신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4. 6.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3이 입대하고 훈련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3의 업무상 실수나 군인기본자세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하였고, 2014. 4. 6. 피해자 공소외 3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도 피해자 공소외 3이 말대답이 늦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낸다거나 젓가락질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일을 가르쳐주려는 목적보다는 단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 및 가혹행위 하는 강도 및 횟수는 점점 심해져서 피해자 공소외 3이 사망하기 8일 전인 2014. 3. 29.부터는 매일 기마자세를 시키고, 2014. 4. 1.부터는 밤에 기마자세를 시키고 잠을 못 자게 감시를 했으며, 2014. 4. 5.부터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잔인해졌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고 괴롭힌다는 것에 별다른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해자 공소외 3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잔인한 폭행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단지 피고인들보다 늦게 군대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폭행을 묵묵히 갑내해 왔으며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임들로부터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군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임을 반증한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3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갔을 때에도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쓰러졌다는 것을 감추고 냉동식품을 먹다 쓰러졌다고 진술하기로 모의한 점, 목격자인 공소외 1에게도 자신들의 범행을 함구하라고 말한 점,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014. 4. 7. 아침 피해자 공소외 3의 관물대, 더블백을 뒤져서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공소외 3의 소지품을 폐기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등 범행 직후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행적들로 미루어볼 때 피해자 공소외 3의 죽음을 슬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속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알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3이 사망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횟수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장 잔인하였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 견디지 못한 피해자 공소외 3이 오줌을 싸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꾀병을 부린다며 발로 피해자 공소외 3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하였으며 2014. 3. 초부터 범죄사실에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거의 매일, 하루에 여러 번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반복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폭행 및 가혹행위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잔혹하게 피해자 공소외 3을 괴롭혀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3이 자신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서 핥아 먹게 하는 등 일일이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그 행위가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심지어 피고인 1보다 후임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있어서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3이 폭행 및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사망하게 된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2는 소속분대를 지휘하고 분대원의 애로사항을 조치 및 건의 해야하는 분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분대장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하게 된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불과 자신보다 한 달 먼저 입대한 같은 병장인 피고인 1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피고인 1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해자 공소외 3이 자신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 전에도 범죄사실 제2.항 이하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역할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몰두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을 피고인 1이 주도하였고 자신들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제9항, 제10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정기휴가를 간 2013. 3. 17.-25. 사이에도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들 피고인 역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마음깊이 반성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최후진술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잔인한 폭행의 결과 피해자 공소외 3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점, 이로 인하여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건장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피해자 공소외 3의 유가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군에서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상하 동료가 전우애로 화합단결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그 동기의 비합리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5
피고인 5는 의무지원관으로서 의부반을 관리하고 의무반 내 병사들의 구타, 폭언 및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지휘관에게 보고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예방하고 근절해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3월 중순 경부터 피고인 4 등으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이 다른 선임 병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1 등에게 피해자 공소외 3을 교육하고 혼을 내주라고 말하는 등 간부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 공소외 3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 폭행장면을 피고인 1 등에게 보여주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행동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 5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정상적으로 대처하여 간부로서 제 역할을 다했더라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고 도리어 이를 방조한 것은 군 간부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행위인 것이며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비록 피고인 5가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최후진술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간부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방치한 결과 결국 피해자 공소외 3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이로 인하여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건장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피해자 공소외 3의 유가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군대 내의 계급에서 간부에게 부여된 책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5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이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버금가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6
피고인 6은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들을 없애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6도 피해자 공소외 3이 후임으로 오기 전에는 피고인 1 등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으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에도 이전에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1이 시키자 이에 응하여 어쩔 수 없이 한 면이 있고,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거인멸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선임병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것을 우연히 옆에서 도와주게 된 것이어서 일련의 범행에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중 살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대개방행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을 제외하는 등, 피해자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킨 후 범죄사실 2.항 이하의 기재사실과 같이 2014. 3. 8.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4. 4. 5.부터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식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동안의 폭행으로 인해 복부와 가슴, 허벅지 등 신체 전반에 피하출혈이 있고, 호흡을 잘하지 못하며, 다리를 저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6. 16:07경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냉동식품을 먹던 중 피해자가 음식을 쩝쩝거리고 먹으며 질문에 대답이 늦는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던 중 16:32경 피해자가 눈을 감고 쓰러지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등 계속되는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면시도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4는 망을 보고, 피고인 3은 피해자가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오줌을 싸며 정신을 잃었음에도 꾀병부리지 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7. 16:20경 경기도 의정부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판단
1) 피고인들은 검찰관이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공소외 4, 피고인 3,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의사 공소외 13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군 보건의료원장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국군◁◁병원장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원장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4. 6. 사건 당일 오전부터 피해자의 사망시까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02:00경 선임병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02:00부터 05:00까지 잠을 자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 ② 피고인 1은 7:30경 의무반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에 잠을 자지 말라고 한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③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07:5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뜀걸음 중 뒤쳐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렸고, 피고인 3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렸으며, 피고인 4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후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④ 피고인 2는 9: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동문서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1분씩 5회 반복하여 취하도록 하였다. ⑤ 피고인 1은 10:00경 피해자가 대답을 잘 못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생활관 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핥아먹도록 하였다. 피고인 3은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1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 1은 “큰일 났으면 벌써 큰일 났다”라고 말하면서 멍이든 피해자의 가슴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다가 피해자가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안티푸라민을 짠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하였다. ⑥ 피고인 1은 10:30경 의무반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테니스 공을 피해자를 향해 4회 던져 폭행하였다. ⑦ 피고인 2는 10:30경 피해자가 피고인 1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슬리퍼를 2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맞춰서 폭행하였다. ⑧ 피고인 1은 12:3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말을 그딴식으로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4~6회 시켰다. ⑨ 피고인 1은 14:00경 위 소속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1회에 걸쳐 수액 주사를 놓아주었다. ⑩ 15:58경 피고인 3과 피고인 4가 PX에서 냉동식품 등을 사서 전자렌지에 데운 다음 의무실로 복귀하였다. ⑪ 16:05경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해자 공소외 3과 함께 냉동식품을 먹기 시작하였다. ⑫ 16:07경부터 1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면서 폭행하였고 돌아가면서 망을 봤다. 폭행 과정 중인 16:15경 피고인 1은 피해자 입에서 떨어진 음식물을 피해자가 핥아먹도록 하였고, 16:20경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약 15회 시켰다. ⑬ 16:32경 피해자는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고 피고인 1은 “꾀병을 부리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관물대 있는 곳까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2와 피고인 4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울 때 피해자가 옹알이하고 신음소리를 냈는데 피고인 1이 다시 “꾀병을 부리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차려고 하자 피고인 3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말렸을 때 피고인 1의 표정이 놀라는 표정이었다.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자 피고인 4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가져왔고 피고인 3이 피해자의 검지에 끼워 측정하였다. 피고인 3이 피해자의 산소와 맥박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턱이 갑자기 굳어지자 피고인 1이 그 턱을 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피고인 4에게 턱을 열라고 하였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입에 기도유지 통을 넣었다. ⑭ 16:40경 피고인 3이 피해자의 심장이 멈춘 것을 보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피고인 1이 AED 이야기를 했지만 피고인 2는 AED 하면 더 심각해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3은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4가 피해자를 들어서 구급차까지 옮겼고 피고인 1이 구급차 뒷문을 열었고 피고인 4가 피해자를 들것에 실었다. ⑮ 16:42경 피고인 1이 지휘통제실에 헉헉거리면서 뛰어들어가 그 당시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공소외 4에게 “태풍, 환자 발생했는데 지금 숨을 안 쉽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를 운전 해서 16:44경 위병소를 통과 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구급차 안에서 번갈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여 ◎◎의료원에 피해자를 옮겼다. 구급차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토사물이 밖으로 떨어졌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울고 있었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바라보며 “야, 일어나 일어나 라고 시발”, “야, 시발색기야 일어나”라고 말했다. 16:48경 피해자를 태운 구급차가 ◎◎의료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진 경위를 최초 설명할 때 냉동식품을 먹던 도중 호흡이 가빠지다가 배뇨하면서 쓰러졌다고 하였다. 17:15경 피해자의 맥박 및 호흡이 돌아왔다. 2014. 4. 7. 16:20경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4)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4. 6. 16:05경 피해자와 함께 냉동식품을 먹고 있다가 16:07경부터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음식물을 쩝쩝대고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이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젓가락질을 못한다. 대답을 빨리 하라, 대답을 똑바로 하라, 피해자의 동작이 느리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말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지시를 내리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 1의 아버지가 젊었을 적 깡패였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2.항 이하에서 인정되듯이 2014. 3. 8.부터 피고인들은 이와 유사한 이유들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으므로 위 인정사실 만으로 2014. 4. 6. 16:07경에 시작된 폭행의 경우에만 피고인들이 특별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5)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위 인정된 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1, 피고인 4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이전에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있었고 범행장소는 피고인들이 생활하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흉기를 미리 준비를 해두거나 주변에 있는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서 피고인들의 살인의 고의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6)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및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가) 신체 중요부위의 가격 여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부위를 주로 때렸고 배와 복부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을 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얼굴이나 머리 부위, 배와 복부 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검의 공소외 2의 사체 부검결과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가 한 진술기재에 비추어보면 부검의는 피해자의 두부의 경우 우측 전두부 및 두정부에서 피하출혈이 관찰되지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두부에서 발견된 피하출혈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우측 쇄골 상부에 의료처치로 인한 피하 출혈 외에 출혈은 관찰되지 않으며 갑상연골이나 설골 등의 골절도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양측 앞쪽 갈비뼈(우측 : 5-10번, 좌측 : 3-10번) 및 좌측 바깥쪽 갈비뼈(12번)에 다발성 골절 및 그 주위로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나 양측 폐 및 심장표면의 손상과 간 장막 열상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며, 간 문맥 근처 부위 장막에 작은 열상이 관찰되나 이 역시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 가슴부위의 골절이나 출혈은 의료처치나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위 감정서에는 좌측 옆구리 및 등 부위에서 피하출혈이 관찰되고 12번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으며 비장에 열상이 관찰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가 한 진술기재에 의하면 “부검시 장기손상은 비장이 살짝 찢어진 부분밖에 없어서 장기손상 자체만으로 인해 사망한 소견은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장에 열상이 있는 부분 그 자체만으로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들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얼굴이나 머리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배와 복부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나 장기 등 중요 부위에 대한 치명적인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범행 시점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의 중요부위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가격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나) 공격 부위의 반복성
검찰관은 2014. 9. 2. 공소장변경에 의해 피해자의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공소외 14가 작성한 감정촉탁의뢰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광범위한 다발성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부검의의 판단과 최초 진료내용에서 suction을 시행한 것 등으로 보아 오랜 기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가혹행위에 기인한 허탈 혹은 쇼크 상태에서 초래된 위 내용물의 역류 및 흡인이 복합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흉복부, 등부위, 대퇴부위 등 인체 곳곳에서 광범위한 좌상(피하출혈)이 보여 비교적 강한 둔력이 인체에 반복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고 속발성 쇼크를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하여 속발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고 2014. 3. 8.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가해진 상태에서는 사소한 충격이나 자극으로도 사망과 같은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항 이하에서와 같이 2014. 3. 8. 경부터 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뺨 부위를 폭행하고 기마자세를 시키는 가혹행위를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4. 4. 6. 16:07경 이후에는 피해자의 머리와 배, 옆구리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공소외 24, 공소외 23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피고인 5, 공소외 18, 피고인 3 등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2014. 3. 증순경부터 피해자의 허벅지가 많이 부어있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3, 피고인 1 등의 진술에 의하면 2014. 4. 6. 10:00경에도 이미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들어있어서 피고인 1이 안티푸라민을 발라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에게 속발성 쇼크가 온 것은 이전부터 가해진 폭행의 누적된 결과라고 보여지며 특별히 2014. 4. 6. 16:07경부터 시작된 폭행만이 속발성 쇼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2014. 4. 6. 16:07경 이후의 피고인들의 반복된 폭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다)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이전부터 행하여진 폭행의 누적으로 사망할 것을 인식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부검의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부검당시 피해자의 시신은 키 166cm 가량의 체격 및 영양상태가 양호한 상태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4. 6. 오전경 피해자는 허약한 모습은 보였지만 눈동자에 힘이 없거나 숨이 가쁘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2.항 이하 기재와 같이 기존에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으므로 성인 남성인 피해자를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폭행하였고 신체 중요부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에서 단지 피해자가 허약해 보였는데 폭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흉복부, 등부위, 대퇴부위 등 인체 곳곳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한 좌상(피하출혈)은 흔히 멍든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주1) 입장 에서는 뇌나 장기 같은 주요 부분을 심하게 충격한 것이 아닌 흉복부, 등부위, 대퇴부위의 멍든 곳을 반복하여 가격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속발성 쇼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6:32경 피고인들이 폭행하던 도중 피해자가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을 때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관물대 있는 곳까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가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음에도 1회 걷어찼으므로 피고인 1의 경우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범행당시 피해자가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공소외 4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2014. 4. 6. 16:32경 피고인 1이 “꾀병을 부리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찬 점, 이후 한 번 더 차려고 했으나 피고인 3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말리자 이를 그만둔 점, 피해자의 턱이 갑자기 굳어지자 피고인 1이 그 턱을 열려고 한 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1이 AED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를 구급차까지 옮길 때 피고인 1이 구급차 뒷문을 열어 도와준 점, 16:42경 피고인 1이 지휘통제실에 헉헉거리면서 뛰어들어가 그 당시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공소외 4에게 “태풍, 환자 발생했는데 지금 숨을 안 쉽니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를 운전해서 16:44경 위병소를 통과한 점, 피고인 1이 운전한 구급차가 16:48 ◎◎의료원에 도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하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위 사실과 같이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하면서 피고인 1을 말렸을 때 피고인 1의 표정이 놀라는 표정이었다고 하므로 피고인 1이 피해자 상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폭행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위 가격 사실만으로 피고인 1이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말을 했으나 내심으로는 피해자 상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1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범죄사실 제8.의 다항과 같이 4. 6. 14:00경 수액주사를 피해자에게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공소외 1은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당하는지 의심할 수 있으니까 기운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수액을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살인을 하기 2시간 전에 피해자에게 건강을 회복할 목적의 수액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이후 14:00경에서 16:07경 사이에 피고인 1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공소외 4,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9, 공소외 6, 공소외 7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를 보면,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자 피고인들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가져와서 측정하고 피해자의 입에다 기도유지 통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심장이 멈춘 것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이후 즉시 구급차로 ◎◎의료원까지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며 구급차 안에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들과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여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 보건의료원장, 국군◁◁병원장, △△△△△병원장이 작성한 각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비교적 신속한 시간인 16:48경 피해자를 ◎◎의료원에 옮겨서 응급조치를 한 결과 17:15경에 피해자의 맥박 및 호흡이 돌아와서 회생의 가능성이 엿보인 점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특히 범행 후에 결과회피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공소외 4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에 도착해서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숨기고 피해자가 냉동식품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하여 피해자의 치료에 혼선을 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냉동식품을 먹다가 쓰러졌다는 피고인들의 최초 설명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잘못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폭행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자기방어 기재로 냉동식품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위의 범행전후의 사정을 뒤집어서 피고인들에게 살인고의를 추단할 만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8) 피고인들의 살인죄의 공모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범할 것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등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어서 살인죄의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
다. 결론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약 25분 동안 수십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도중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여 온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이하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4. 3. 초부터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피해자를 폭행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의 경우에도 종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갑자기 살인의 동기가 생겼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지 않은 점, 부검결과에 대한 감정서 및 감정촉탁의뢰회보서에 의하면 범행당일 피고인들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긴 주2) 하였으나 신체의 중요한 부분의 직접적인 손상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었으며, 흉복부, 등부위, 대퇴부위에 발견되는 좌상(피하출혈)은 그 이전에 한달여 동안 지속된 폭행의 가격부위와 일치하여 16:07경부터 시작된 폭행만이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쇼크 및 좌멸증후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광범위한 좌상(피하출혈)은 흔히 멍든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건데 흔히 생각하는 뇌나 장기 같은 주요 부분을 심하게 충격한 것이 아닌 흉복부, 등부위, 대퇴부위의 멍든 곳을 반복하여 가격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속발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지고 정신을 잃자 그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의료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5의 부하범죄부진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보병사단 포병연대 ▽▽▽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반의 의무지원관으로서 소속대 부하 병력의 병영생활의 지도와 구타, 폭언 및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오전경 위 의무반 생활관에서 소속 병사인 피고인 4로부터 일병 공소외 3이 2014. 3. 15. 병장 피고인 1로부터 발로 다리 부위를 10여회 이상 폭행당하였다는 것을 들었고 같은 날 다리를 절며 걷는 공소외 3의 허벅지가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무지원관으로서는 폭행 경위를 조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없도록 조치하며 지휘관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하는 등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의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14. 3. 18.부터 2014. 4. 4.에 이르기까지 의무반 소속 병사들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3을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가항 순번 11, 12, 14~20, 4.항 순번 1, 2, 5.항 순번 3~5, 6.항 순번 2,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동하여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공동하여 폭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하인 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동하여 폭행을 범하는 것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군형법 제93조 는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도 그 진정(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죄는 상관으로서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처벌하는 순정부작위법의 일종이다. 진정(진정)이란 반대하는 세력이나 기세를 억눌러 안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벌법규에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유추해석이 가능하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조문에 나오는 ‘다수 공동’의 의미를 문언적인 해석보다 넓게 해석하거나 애초에 부하를 ‘진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하여도 본 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문언 그대로의 의미보다 과도하게 열려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조문에 나오는 ‘다수 공동’ 및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의 의미를 적어도 문언 그대로 법규정 또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해석하기로 하겠다.
피고인 5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바대로 피고인 5가 2014. 3. 18. 오전경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고인 4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이 2014. 3. 15. 병장 피고인 1로부터 다리 부위를 10여회 이상 폭행당하였다는 것을 들었고, 같은 날 다리를 절며 걷는 공소외 3의 허벅지가 부어 있는 것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의미에서 ‘다수’는 문언그대로 2인 이상의 다수여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 자체로 보면 피고인 5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2인 이상의 다른 부하가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안 것은 아니다.
마찬가치로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진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2014. 3. 18.부터 2014. 4. 4.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3을 상대로 한 별지 범죄알람표 3.의 가항 순번 11, 12, 14~20, 4.항 순번 1, 2, 5항 순번 3~5, 6.항 순번 2,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친 폭행은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을 한 것이고 문언상 개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묶어서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폭행을 진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군형법 제93조 에서 정하는 부하범죄부진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 이때 진정시켜야 하는 것은 범행 당시 인지한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저지른 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군형법 제93조 를 적용할때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난 후, 그 진정(진정)을 시켜야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유사한 범죄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생기며 이 때 유사한 범죄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 그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결국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부하가 공동하여 사전에 공모 혹은 예비, 음모가 있거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죄가 기수 또는 종료되기 전에 진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아야 한다. 판단컨대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았다면 그 범죄에 대하여 진정시켜야 하는데 피고인 5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은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그 죄가 기수 또는 종료되기 전이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만일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사실을 알았을 때 위 별지 일람표상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친 개별적인 폭행을 할 것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 혹은 예비, 음모가 있었거나 이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상태였고 피고인 5가 동시에 이러한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라면 진정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위 별지 일람표상의 16회에 걸친 개별적인 폭행을 할 것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사전에 공모 혹은 예비, 음모를 하였거나 이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5가 그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5의 행위는 부하범죄부진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헤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1의 가항의 직무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생략]
주1) 피고인 1은 문화컨테츠학과 1학년, 피고인 2는 간호과 2학년, 피고인 3은 방사선과 1학년, 피고인 4는 생물산업기계과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 1, 피고인 4는 의료지식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학부의 재학생이며, 피고인 3, 피고인 2는 의료와 관련 있는 학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이 사건 사인이 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이라는 전문적 의학지식을 습득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일반인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주2) 부검의 공소외 2가 작성한 감정서 및 제3회 공관조서 중 증인 공소외 2가 한 진술기재에 의하면 부검의도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을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