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 주식회사 아성이엔지에게 36,614,550원, 원고 주식회사 삼우물산에게 51,662,8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창고시설 320㎡(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개 동인 이 사건 창고의 내부 중간에 샌드위치 패널로 칸막이를 하여 이 사건 창고를 두 부분으로 나눈 후 창고 정면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 왼쪽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 주식회사 아성이엔지(이하 ‘원고 아성이엔지’라고 한다)에게, 오른쪽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 오른쪽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 A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 아성이엔지와 원고 주식회사 삼우물산(이하 ‘원고 삼우물산’이라고 한다)은 각 조경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원고 아성이엔지가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창고의 왼쪽 부분을 함께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 오른쪽 부분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라.
2014. 4. 11. 12:20경 이 사건 창고 오른쪽 부분 피고 A의 D 뒤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 연면적 약 320㎡ 중 약 240㎡가 소실되고, 이 사건 창고 내 원고들의 제품, 집기, 기계 등이 소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 50, 5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 11, 13 내지 24, 33, 34, 39 내지 4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창고 오른쪽 부분을 피고 A이 점유하고 있던 중 그 뒤편 가설천막 부근에서 시작되어 확산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것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