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737 판결
[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은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으로 수정하고, 제5면 제11행의 “위와 같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14. 10.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5.부터 2015. 10. 25.까지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각 1,821,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지급해야하는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은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으로 수정하고, 제5면 제11행의 “위와 같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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