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3.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83번지 안산IC입구 사거리를 와동시립묘지 방향에서 부곡동 방향 편도2차로를 2차선을 따라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었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467,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 493 앞까지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