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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6 2016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2. 4.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3. 5.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상해)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위 성폭력범죄로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C ‘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이 ’19, 군산, 지금 만나실 분‘ 이라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25. 12:30 경 군산시 E 소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13:20 경 위 가. 항 기재 F 모텔 202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 14:40 경 청주시에 있는 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0. 10:00 경 위 가. 항 기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31. 14:00 경 논산시에 있는 G 모텔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1.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H,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2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16. 20:30 경 위 바. 항 기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2016. 9. 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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