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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3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피고 L”를 “피고 C”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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