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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5906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5-6행의 “피고 F와”를 “피고 B와”로 고치고,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어음에 대한 C의 배서일 이전에 C과 원고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가 모두 정산,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서는 원인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고, 어음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도 없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K은행, L은행, M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C의 배서일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의 거래관계가 모두 정산 완료되어 원고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위 원인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인적항변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적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적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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