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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8:50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있는 세종시 토목공사현장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서현로 16에 있는 강서행복주유소 앞까지 10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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