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누549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자신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그와 같이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바(UNHCR,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제100문단 참조),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