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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8누310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 동안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지 않아 우간다

정부의 주목을 받지 않았으나, 원고의 부(父)가 야당 활동을 하다가 정부군에 의해 살해가 된 만큼 우간다

정부의 요주의 인물의 아들로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원고가 본인의 여권으로 자국 공항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출국한 것은 사실이나, 반기지 않는 사람의 출국을 보장할 목적으로 여권이 발급될 수도 있고 여권이 비밀리에 취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효한 여권의 소지는 난민지위의 인정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행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도 그 동안 박해를 받지 않았다

거나 자국 여권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박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과 지침’(갑 제6호증)의 내용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경우 난민신청인이 자신의 의견을 아직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강한 확신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조만간 그 의견을 표현하여 결과적으로 당국과 충돌하게 되리라고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장래 박해를 받을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여권의 소지가 소지인의 충성의 증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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