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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누381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B정당 당원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경위 및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박해로 인하여 급히 국적국으로부터 출국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시간의 경과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신청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유엔난민기구에서 발행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갑 제6호증) 등에 의하면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그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원고가 처한 상황은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의 개념 내지 인정 기준을 보다 넓게 완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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