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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574077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원고가 출판한 ‘B’ 4,000질(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와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피고가 C에 투자한 1억 원으로 갈음하고, 2014. 7. 10. 1억 원을, 2014. 8. 20.부터 매월 20일에 3,000만 원 이상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8. 2. 피고에게 D에서 보관하고 있던 ‘B’ 중 2,000질을 인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서 중 인도된 2,000질을 ‘제1도서’, 인도되지 않은 나머지 2,000질을 ‘제2도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제2도서를 인도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도서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제1도서를 반환하고, 제1도서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제2도서에 대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한 손해배상금, 최저 판매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미 이행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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