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3:0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단속 현장사진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18년에 범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