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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7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중고차 딜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 B과 사촌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4. 2. 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F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5,05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위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2,050만 원은 2014. 2.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탁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초순경 G에게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경 피고 B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아래 마.

항 기재와 같이 2014. 9. 15. 피고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2014. 12. 15.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801, 900(병합)]. 마.

1) 원고는 2014. 8. 28.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피고 B의 출소일로부터 5년 이내로 분할 상환함으로써 대위변제하고,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되(원금분할 상환 후에는 그 잔액에 대해 종전과 같이 이자를 지급), 2회 이상 지급을 지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이 사건 약정서(갑 제5호증 에는 ‘2회 이상 연체시 민, 형사상 법적으로 소송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피고 C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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