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8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인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을 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작업인원 결정, 업무 지휘감독 등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은 남편 D이 사망하기 전에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갚을 생각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B은 처음 소개를 받아 같이 일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남편 D으로 보임에도(공판기록 59~60쪽), 2018. 1. 4.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하면서 2018. 1.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때 ‘동네 지인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같이 일해보자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쪽),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하여 일을 하였지 간암에 걸린 D을 믿고 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공판기록 64쪽) ‘같이 있을 때(일할 때)는 D이 건강했다’고 모순되게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63쪽) 피고인이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1쪽 16~17행의 ‘건설일용직 3명의’ 부분을 '건설일용직...

arrow